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소제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안전 및 보건 관리자의 역할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 분담과 역할

–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협조와 지도, 조언의 중요성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와 필요성

–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과의 협력

3. 산업보건의 중요성과 위험성평가

– 산업보건의 개념과 목적

– 위험성평가의 필요성과 참여 방법

4.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사항

–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관리 및 감독 조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차이와 중요성

5.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자격 요건

– 안전관리자의 필요성과 선임 방법

–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및 선임 절차

이렇게 작성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고품질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와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자격과 업무를 다루고 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에 따라 정의되며,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및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수행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관리자의 선임 및 업무는 법 제18조제1항과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루어진다.

보건관리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수행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위의 사항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소제목 중 하나인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산업안전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업무가 필요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포함합니다.

1. 보좌 및 지도ㆍ조언 업무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대해 보좌 및 지도ㆍ조언을 제공합니다.

– 위험성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장이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업무

–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대해 보좌 및 지도ㆍ조언을 제공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나 비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3.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원

–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직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에게 보좌 및 지도ㆍ조언을 제공합니다.

– 보건관리자가 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4. 의료행위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업무

–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의료행위(가, 나, 다, 라, 마 각 목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을 제공합니다.

–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약품의 투여에 대해서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5. 작업장 환기장치와 작업방법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업무

–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을 위해 보좌 및 지도ㆍ조언을 제공합니다.

– 작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6.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업무

– 사업장에서의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 보좌 및 지도ㆍ조언을 제공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건의하고, 필요한 업무를 지원합니다.

7. 산업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업무

– 발생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을 제공합니다.

– 기술적인 면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8.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업무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해 보좌 및 지도ㆍ조언을 제공합니다.

– 통계를 통해 산업재해의 경향을 파악하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9. 법과 명령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업무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해진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보좌 및 지도ㆍ조언을 제공합니다.

–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도와줍니다.

10.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련된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기록을 관리합니다.

11.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며, 작업환경의 안전성과 보건적 측면을 관리합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소제목인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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