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장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장 보호구

보호구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에서 언급된 보호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1조에서는 사업주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2조에서는 작업조건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마스크,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승차용 안전모 등 작업에 따라 다양한 보호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33조에서는 보호구의 관리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할 때 항상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터 등을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만큼이나 관리감독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제35조는 관리감독자가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작업 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6조에서는 사용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ㆍ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호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며,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는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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