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이 위험에 빠질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 복구작업이 필요한 태풍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특정 작업을 할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건축물의 해체작업 등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작업이거나 충돌 위험이 없는 작업인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0조(신호)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 작업을 할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시행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소제목]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제412조에서는 입환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입환작업은 작업차량이나 기계를 운전할 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로 제41조에서는 운전위치의 이탈금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양중기, 항타기 또는 항발기, 양화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근로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제42조에서는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43조에서는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4조에서는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에서 작업을 할 때에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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